바라보기

안녕하세요 늘 감사함을 바라보기, 토니입니다.


오늘은 사업자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함에 있어서, 

초창기에는

사업이 작은 규모로 진행이 되니, 

세금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규모가 커갈수록,

사업자 형태가 변할수도 있고, 

더 나아가 적용되는 세금도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의 종류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에 준비해보았습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곳 다들 아시겠지만,

세무소에 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에 하단에 보시면 어느 관할 사업장인지 알수가 있고,

상단에 보시면 (아래 빨간 박스로 체크가 되어있는데▼)

이 포인트가 바로 사업자 종류에 해당됩니다.



사업자 종류에는 총 5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1.일반과세자

2.간이과세자

3.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4.법인사업자

5.면세법인사업자 (면세자)


6.프리랜서 (사업자 등록않고 사업하는사람들-> 연예인&운동선수)


나눠지는 기준은 3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의 주체: 개인 vs 법인 

-부가가치세 기준: 면세자 vs 과세자

-부가가치세법 기준


각 유형별로 적용되는 세법이 다르므로, 자신이 어떤 사업자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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